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다수의 전자담배업체에 대해 특허침해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실시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itc.gov |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
| 통권 | 2018-50 호 | 발행년도 | 2018 | ||||||||||
| 발행일 | 2018-12-13 | ||||||||||||
|
• 2018년 12월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의 전자담배 업체인 Juul Labs社가 다수의 전자담배업체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하여 조사1)를 신청했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 (주요내용) 2018년 10월 3일, Juul Labs社는 프랑스의 J Well社, 중국의 Ziip Lab社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이와 관련하여 Juul Labs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은 다음과 같음
∙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Juul Labs社의 특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US10070669B2, US10058130B2), 전자담배 본체(US10076139B2), 전자담배 카트리지 교체시스템(US10104915B2), 전자담배 기화장치(US10045568B2)와 같이 5개의 특허임 1) 동 조사의 조사 통지서(notice of investigation)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usitc.gov/secretary/fed_reg_notices/337/337_1139_notice_12102018sgl.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