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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다수의 전자담배업체에 대해 특허침해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itc.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8-50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2-13
 • 2018년 12월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의 전자담배 업체인 Juul Labs社가 다수의 전자담배업체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하여 조사1)를 신청했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 (주요내용) 2018년 10월 3일, Juul Labs社는 프랑스의 J Well社, 중국의 Ziip Lab社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이와 관련하여 Juul Labs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은 다음과 같음
 
| Juul Labs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 명단 |
국가 기업명
미국(13) Bo Vaping社, MMS Distribution社, The Electric Tobacconist社, Eonsmoke社, XFire社, Vapor 4 Life Holdings社, Flair Vapor社, Myle Vape社, Vapor Hub International社, Limitless Mod社, Asher Dynamics社, Ply Rock of Chino社, King Distribution社
중국(6) Ziip Lab社, Shenzhen Yibo Technology社, ALD Group Limited of Shenzhen City, Shenzhen Joecig Technology社, Infinite-N Technology社, Keep Vapor Electronic Tech社
기타(2) 프랑스의 J Well社, 우루과이의 ZLab S.A.社,
∙ ITC는 Juul Labs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 및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Juul Labs社의 특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US10070669B2, US10058130B2), 전자담배 본체(US10076139B2), 전자담배 카트리지 교체시스템(US10104915B2), 전자담배 기화장치(US10045568B2)와 같이 5개의 특허임


1) 동 조사의 조사 통지서(notice of investigation)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usitc.gov/secretary/fed_reg_notices/337/337_1139_notice_12102018sg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