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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공동 징계에 관한 협력각서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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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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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
| 통권 | 2018-50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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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2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37개 기관1)과 ‘지식재산권(특허) 영역에서 신용을 상실한 주체의 공동 징계에 관한 협력각서(关于对知识产权(专利)领域严重失信主体开展联合惩戒的合作备忘录)’를 체결함
- (배경 및 목적) CNIPA를 비롯한 총 38개 기관은 지식재산권(특허) 영역의 신용체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용을 져버리는 행위에 대한 공동 징계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동 협력각서를 체결함 - (주요내용) 동 협력각서에 따라 공동 징계대상으로 분류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음 ∙ (특허권 반복 침해) 각 지방 지식산권국의 조정 또는 행정결정을 거쳐 특허권 침해행위가 인정된 후, 권리침해자가 동일한 특허권에 대해 또 다시 침해하는 경우 ∙ (행정집행 거부) 특허권 침해 및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행정처리결정 또는 행정처벌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지방 지식산권국의 법에 의거한 조사 및 검증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 (특허대리의 엄중한 위법행위) CNIPA의 비정상경영 명단에 포함된 특허대리기구가 명단에 포함된 후 만 3년이 지나도 여전히 관련규정을 미준수하는 경우 ∙ (특허대리인 자격증서에 관한 위법행위) 특허대리인 자격증서의 변조, 전매, 임대 등을 하거나 기타형식으로 자격증서, 등록증, 업무수행 인장 등을 양도하는 경우 ∙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행위) CNIPA의 ‘특허 출원행위의 규범에 관한 몇 가지 규정’에서 지칭하는 비정상 특허 출원행위로 분류되는 경우 ∙ (허위문서 제공행위) 권리자가 특허 출원 또는 관련 사무 처리과정에서 허위자료 또는 허위 증명문건을 제출하는 경우 - (공동 징계 실시방법) CNIPA는 전국신용공유정보 플랫폼을 통해 동 각서에 서명한 각 부처 및 기관에 지식재산권(특허) 영역의 심각한 신용 상실 주체명단을 제공하고, ‘신용중국’ 홈페이지, 국가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 CNIPA 정부망 웹사이트 등에 공시함 ∙ 각 부처 및 기관은 규정에 따라 공동 징계조치를 실시하고, 전국신용정보공유 플랫폼을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CNIPA에 피드백함 ∙ 지식재산권(특허) 영역에서 신용을 상실한 주체명단에 포함되었다가 취소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유관부처는 즉시 공동 징계조치를 중지하여야 함 1) 인민은행,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중앙기구편제위원회, 중앙문명판공실,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최고인민법원,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민정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자연자원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교통운수부, 농업농촌부, 문화관광부, 응급관리부, 국영자산감독관리위원회, 해관총서, 세무총국, 시장감독관리총국, 광전총국, 국가의료보장국,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임업초원국, 민용항공국,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무원 빈곤구제영도소조 판공실, 중화전국총공회, 중국공산주의 청년단 중앙위원회, 중화전국여성연합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중국철도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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