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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 ‘특허법 개정안(초안)’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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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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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 |
| 통권 | 2018-50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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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5일,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개정안(초안)(中华人民共和国专利修正案(草案))’이 통과됨
- (배경) 중국 특허법은 1984년에 제정(1985년 시행)된 이래로 1992년, 2000년, 2008년에 3차례 개정되었으며 2012년부터 4차 개정을 추진 중임 - (주요내용) 특허법 개정안(초안)이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추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에 상정될 예정임 ∙ 특허법 개정은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발명 창출 장려제도와 효과적인 특허 보호를 위한 법률을 완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 개정안(초안)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수준을 강화하고 해외 국가의 법률을 참고하였으며 고의적인 침해, 특허 허위표시에 대한 배상액 및 과태료를 대폭 인상함 ∙ 권리침해자의 입증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적시에 권리침해행위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 발명가 등이 직무발명으로 창출한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공유를 통한 인센티브제도를 명확히 하고, 특허권 부여제도를 완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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