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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4G 표준필수특허소송 심리 개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daily.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통권  2018-51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2-20
 • 2018년 12월 12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삼성전자社가 화웨이(华为)社, 베이징헝통다백화주식회사(北京亨通达百货有限公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에 대한 심리를 개시함

- (배경) 동 사건은 4G 통신 표준필수특허 침해 소송으로, 해당 특허가 표준필수특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라이선스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과오 여부, 금지명령 적용규칙 등이 주요 쟁점임

- (주요내용)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부원장 천진촨(陈锦川), 법관 루이송옌(芮松艳), 장시신(张晰昕)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였으며 기술조사관 리주부(李祖布)가 사건의 사실 규명에 참여함

(1) 원고 삼성전자社의 주장
∙ 원고가 보유한 201080043368.6호 특허는 현재까지 합법적으로 유효하고 동 특허가 보호를 요구하는 기술은 국제표준화기구(ISO) 3GPP1)에서 채택되었으며, 3GPP 통신표준에서 필수적으로 선택하는 기술로 해당 특허는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원칙에 따라 허가를 받음
∙ 양 피고는 원고의 허가 없이 생산 경영을 목적으로 원고의 특허를 실시함으로써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함
∙ 화웨이社는 양자간 크로스 라이선스 협상에서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으며 이에 법원에 이하의 명령을 내릴 것을 청구함
① 화웨이社의 권리침해 상품에 대한 제조, 판매, 판매청약 행위 중지
② 화웨이社의 해당 특허방법의 사용행위 중지
③ 헝통다社의 권리침해 상품에 대한 판매, 판매청약 행위 중지

(2) 피고 화웨이社의 주장
∙ 원고의 특허는 표준필수특허가 아니며 자사의 행위는 해당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 자사의 행위는 자사가 선출원한 특허에 대한 제조, 판매청약, 판매, 사용행위임
∙ 자사는 라이선스 협성과정에서 잘못이 없었으며 원고가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측의 협상이 결렬됨
∙ 이에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청함
 

1) GSM, WCDMA, GPRS, LTE등의 무선 통신 관련 국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1998년 12월 창설된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