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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국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학교 및 시험학교 선정 개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8-5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8-12-20
 • 2018년 12월 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중국 교육부(教育部)와 공동으로 제1차 전국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학교 및 제4차 전국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험학교 평가선정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배경) 2015년부터 CNIPA는 청소년 지식재산권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험학교 및 시범학교1)를 선정함
∙ 2017년까지 3차례의 평가를 통하여 전국에 총 112개의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험학교를 선정함

- (주요내용) 시범학교는 이번에 처음 선정하는 것으로 제1차 시험학교 중에서 평가를 통해 25개 이내의 학교를 선정하며, 제4차 시험학교는 30~50개 학교를 선정함
∙ 각 지역 지식산권국은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접수받은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2018년 12월 26일까지 CNIPA에 제출하며, CNIPA는 교육부과 공동으로 접수된 학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선정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연구 및 심사를 수행함
∙ 각 지역 지식산권국과 교육청은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책임지며,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시험학교 자격을 박탈함

- (신청서 양식) CNIPA는 동 통지를 통해 시범학교 및 시험학교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며 해당 양식은 이하의 사항을 포함함
∙ (시범학교) 소재지 정부 기관의 지식재산권 교육사업 중시 정도, 지식재산권 교육사업에 대한 학교 지도자의 인식 및 제도 시스템 구축현황, 지식재산권 교육과정 개설 및 교재 현황 등
∙ (시험학교) 지식재산권 교육에 대한 학교 지도자의 인식, 학교의 지식재산권 교육 현황, 지식재산권 교육 관련 체험 및 실무활동 개설 현황 등


1) ‘시험학교(试点学校)’는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주변 학교로까지 파급효과가 전파되기 위한 목적으로 선정하며, ‘시범학교((示范学校)’는 해당 업무에 대한 수준이 중국 내에서 상위를 기록하여 기타 학교에 모범이 되는 학교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