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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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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산업구조 심의회 지식재산분과 디자인제도 소위원회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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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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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8-51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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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14일, 일본 특허청(JPO)은 산업구조심의회1) 지식재산분과 디자인제도(意匠制度) 소위원회2)를 개최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제도의 검토(안)에 대해 논의를 실시함
- (배경)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전략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 일본 정부의 ‘지적재산추진계획 2018’ 책정과 ‘미래투자전략 2018’의 각의결정 이후 디자인제도 소위원회는 신기술을 활용한 이노베이션의 촉진 및 브랜드 형성을 도모하는 디자인 보호 등의 관점에서 디자인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해 검토해옴 - (주요내용) 이번 디자인제도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화상디자인, 공간디자인, 관련디자인제도 등의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음 ∙ (화상디자인) 현재 제도상 보호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물품에 기록·표시되는지 관계없는 화상디자인의 보호를 도모하고, 화상디자인의 디자인분류, 디자인공보 검색 등 그 활용의 촉진 등을 검토해야 함 ∙ (공간디자인) 점포, 오피스 등 건축물의 외관 및 내장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디자인법의 보호대상인 물품(동산)에서 건축물(부동산)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관련디자인) 관련디자인의 출원가능기간을 연장하고, 관련제도의 규정을 명확하게 할 것 ∙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현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의 날로부터 20년이지만, 디자인권의 중요성 증가 및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재검토 해야 함 1) 산업구조심의회는 경제산업성 설치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과 기타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 및 대외경제 관계의 원활한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및 산업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함. 2) 산업구조심의회 산하 산업재산권 정책의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지식재산분과는 산하에 변리사제도, 특허제도, 디자인제도, 상표제도, 심사품질관리, 부정경쟁방지 소위원회로 설치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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