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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지식재산청, ‘위조상품 판매 유통 수단으로써 남용되는 소포’ 보고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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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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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8-51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8-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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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12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위조상품 판매 유통 수단으로써 남용되는 소포(Misuse of Small Parcels for Trade in Counterfeit Goods)’ 1)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함
- (개요) 동 보고서는 OECD가 2008년에 발간했던 ‘위조상품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 (the Economic Impact of Counterfeiting and Piracy)’에 관한 보고서를 기본으로 추가 및 수정한 것임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위조상품 판매 및 유통의 경우 대형 선적을 통한 방법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나 소규모의 소포 및 배송을 통한 방법으로 판매 및 유통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 ∙ 동 보고서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소포를 통해 위조상품을 수령하였다고 답변하였음 ∙ 위조 신발의 경우 84%, 위조 광시각 장비의 경우(대부분 선글라스) 77%, 위조 정보통신기술 장비의 경우 66%가 우체국 소포 및 특급 배송을 통해 유통됨 ∙ 시계, 가죽 공예, 핸드백, 귀금속 위조상품의 경우 63% 이상이 우체국 소포 및 특급 배송을 통해 유통됨 ∙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우체국과 택배 배송 서비스업체를 통해 유통된 위조상품은 전체 위조상품의 63%에 해당함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하면, 2017년 한해 압수된 위조상품의 76%가 택배 및 우체국 소포를 통해 배송되었던 것이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사이트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Trade_in_fakes_in_small_parcels/Trade_in_Fakes_in_Small_Parcels_e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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