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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활성탄업체에 대해 특허침해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itc.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8-51 호 발행년도  
발행일  2018-12-20
 • 2018년 12월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의 활성탄(Activated carbon)1) 업체인 Ingevity社가 다수의 활성탄 업체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하여 조사2)를 신청했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 (주요내용) 2018년 11월 8일, Ingevity社는 미국의 MAHLE Filter Systems社(일본, 캐나다, 멕시코 지사), 일본의 Kuraray社(미국 지사), 일본의 Nagamine Manufacturing社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ITC는 Ingevity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다중 연료증기 캐니스터(canister)3) 시스템 및 활성탄 성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Ingevity社의 특허(USRE38844E1)는 증발가스 제어시스템으로, 자동차 증기연료 방출을 감소시키는 특허임
∙ Ingevity社 침해기업이 US7848439B2 특허의 청구항 중 24개의 항(1~5, 8, 11, 13, 15, 18, 19, 21, 24, 28, 31, 33, 36, 38, 40, 43, 45, 48, 50, 52)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1) 활성탄은 흡착성이 강하고, 대부분의 구성물질이 탄소질로 된 물질로, 흡착제로 기체나 습기를 흡수시키는데 또는 탈색제로 사용되며, 목재나 갈탄 등을 염화아연 등의 약품으로 처리, 건조시켜 제조함.
2) 동 조사의 조사 통지서(notice of investigation)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usitc.gov/sites/default/files/secretary/fed_reg_notices/337/337_1140_notice_12102018sgl.pdf
3) 캐니스터는 엔진이 정지하고 있을 때 연료 탱크와 기화기에서 발생한 증발 가스를 흡수 및 저장하는 부품을 이르며, 내부에는 흡착력이 강한 활성탄으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