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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전자담배업체에 대해 특허침해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itc.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8-52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8-12-27
 • 2018년 12월 2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의 전자담배 업체인 Juul Labs社가 다수의 전자담배업체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하여 조사를 신청했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 (주요내용) 2018년 11월 20일, Juul Labs社는 프랑스의 J Well社, 중국의 Ziip Lab社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ITC는 Juul Labs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 카트리지 및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이와 관련하여 Juul Labs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은 다음과 같음

 
| Juul Labs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 명단 |
국가 기업명
미국(17) Drip-Tip Vapes社, The Electric Tobacconist社, Fuma Vapor社, Maduro Distributors社, Lan & Mike International Trading社, Lizard Juice社, MistHub社, ParallelDirec社, Saddam Aburoumi社, One Stop Food Mart of Maple Shade社, United Wholesale社, Twist Vapor Franchising社. Vape4U社, Vaperz社, Vaportronix社, Vapor 4 Life Holdings, The ZFO of Spencerport社
중국(5) Ziip Lab社, Shenzhen Haka Flavor Technology社, Shenzhen OCIGA Technolog社, Shenzhen OVNS Technology社, Shenzhen Yibo Technology社,
기타(1) 우루과이 Ziip Lab社
∙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Juul Labs社의 특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US10058129B2, US10117466B2, US10117466B2), 전자담배 증기발생 시스템(US10104915B2), 전자담배 기화장치(US10111470B2)와 같이 5개의 특허임
 

1) 동 조사의 조사 통지서(notice of investigation)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usitc.gov/secretary/fed_reg_notices/337/337_1141_notice_12202018sg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