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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예외적 관세면제 품목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tr.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9-01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9-01-03
 • 2018년 12월 21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Section 301조 관세적용 대상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예외적 관세면제 품목을 발표함

- (배경) 2018년 6월 15일, USTR은 340억 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핵발전 장비, 증기 터빈, 농기계, 항공장비 등)에 대해 1단계 관세부과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2018년 7월 6일, USTR은 1단계 관세부과 품목에서 관세면제를 원하는 업체들에 한하여 10월 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음

- (주요내용) USTR은 연방관보를 통하여 984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5%의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발표는 1단계 관세부과에 대한 내용이며, 약 12,000건의 신청 중 984건이 승인되었고, 1,258건은 기각되었으며 9,867건은 심의가 진행 중임
∙ 관세가 철회되는 품목1)에는 선박의 불꽃점화 추진엔진, 방사선 치료기기, 온도조절장치, 컨베이어 벨트 등이 포함됨

- (관련내용) USTR이 관세면제 심사를 검토할 때 보는 주요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음
∙ 해당 품목이 중국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인지 심사함
∙ 추가 관세가 신청인이나 기타 미국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지 심사함
∙ ‘중국제조 2025’를 포함한 중국의 산업정책과 관계가 있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인지 심사함


1) 동 품목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ustr.gov/issue-areas/enforcement/section-301-investigations/record-section-301-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