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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 각의결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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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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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19-02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9-0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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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28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제196회 정기국회에서 성립된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不正競争防止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의 일부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각의결정(閣議決定)됨을 발표함
- (배경) 일본은 제196회 정기 국회에서 지금까지 일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던 특허료, 심사 청구료 및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 등의 경감조치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18년 5월 성립됨 - (주요내용)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경감 대상자 및 경감률, 동법 일부 시행일을 결정하기 위해 12월 28일 관계법령을 각의결정함 (1)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일을 결정하는 정령(政令) ∙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부칙 제1조 제4호의 규정 시행일은 2019년 4월 1일임 (2)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법령 정비에 관한 정령 ① 특허료 등의 경감대상자 및 경감률 ∙ 중소사업자, 특정 중소사업자, 시험연구기관(대학, 대학의 기술 이전을 실시하는 사업자, 시험연구 독립행정법인 등): 1/2 경감 ∙ 소규모기업(종업원 20인 이하), 벤처기업(설립 10년 미만): 2/3 경감 ∙ 후쿠시마 재생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중소사업자: 3/4 경감 ② 심사청구료의 기본요금(20,000엔) 인상 ∙ 개정후: 138,000엔 + (청구항 × 4,0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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