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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 각의결정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19-02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9-01-10
 • 2018년 12월 28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제196회 정기국회에서 성립된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不正競争防止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의 일부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각의결정(閣議決定)됨을 발표함

- (배경) 일본은 제196회 정기 국회에서 지금까지 일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던 특허료, 심사 청구료 및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 등의 경감조치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18년 5월 성립됨

- (주요내용)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경감 대상자 및 경감률, 동법 일부 시행일을 결정하기 위해 12월 28일 관계법령을 각의결정함
(1)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일을 결정하는 정령(政令)
∙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부칙 제1조 제4호의 규정 시행일은 2019년 4월 1일임
(2)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법령 정비에 관한 정령
① 특허료 등의 경감대상자 및 경감률
∙ 중소사업자, 특정 중소사업자, 시험연구기관(대학, 대학의 기술 이전을 실시하는 사업자, 시험연구 독립행정법인 등): 1/2 경감
∙ 소규모기업(종업원 20인 이하), 벤처기업(설립 10년 미만): 2/3 경감
∙ 후쿠시마 재생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중소사업자: 3/4 경감
② 심사청구료의 기본요금(20,000엔) 인상
∙ 개정후: 138,000엔 + (청구항 × 4,000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