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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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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moti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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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통권 | 2019-02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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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함
- (배경) 한국 기업들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한국의 기술보호 체계는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주요내용)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개정안 마련 ∙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국가 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기술이 해외 인수·합병되는 경우 사전 승인 받도록 하고, 자체 개발한 기술인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 ∙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및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 및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예정 ∙ (재판과정 관련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 개선) 법원명령으로 기술유출자에게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피고(유출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 예정 ∙ (기술보호 유관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체계 구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하여, 수사기관이 해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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