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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가입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c.gc.ca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캐나다 정부
통권  2019-02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9-01-10
 • 2018년 11월 5일, 캐나다 정부는 디자인에 관한 국제등록제도를 규정한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1)」의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국에 기탁함

- (가입 배경) 캐나다의 기업 및 혁신가가 보유한 산업디자인을 효과적·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캐나다에서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켜 기업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 (주요내용)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기 위해 캐나다 산업디자인법(Industrial Design Act)이 2014년 개정되었고, 산업디자인규정(Industrial Design Regulation)이 2018년 신설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호기간 연장) 산업디자인의 보호기간이 최대 10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됨
∙ (오류 정정요건 완화) 산업디자인 등록부(Register of Industrial Designs)에 작성된 오류는 그 오류가 명백한 경우, 제출 6개월 이내에 정정할 수 있음
∙ (“Novelty”를 법률에 성문화) 디자인의 신규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국제 용어와 일치하도록 “novel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기대효과) 캐나다를 비롯해 최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2018년 12월 18일)가 제네바 개정협정에 가입하였으며, 향후 산마리노(2019년 1월 26일) 및 벨리즈(2019년 2월 9일)도 가입을 앞두고 있어, 산업디자인 국제등록제도의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1)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어 여러 국가에서 디자인 등록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국제 조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3월 동 협정에 가입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