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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지혜재산국,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방안 가이드라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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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tipo.gov.t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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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대만 지혜재산국 |
| 통권 | 2019-02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9-0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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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20일, 대만 지혜재산국(TIPO)은 「중소기업 영업비밀의 합리적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SMEs to Take Reasonable Trade Secret Protection Measures)」을 발표함1)
- (목적) 대만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전략 수립을 지원하여, 중소기업들의 핵심 기술을 지키고 대만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경쟁의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은 일본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최근의 사례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전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 기업의 관리조직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명확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해야 함 ∙ 기업의 기밀정보를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여 정보접근단계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함 ∙ 종업원과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비밀유지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함 ∙ 인원통제, 설비관리를 통한 보안조치를 통해 영업비밀 자산을 관리함 ∙ 기밀정보에 대한 접속기록을 보유하고, 사본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실시하며, 침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 보전해야 함 ∙ 영업비밀 보호 관련 내규를 마련하고, 감독시스템을 구축함 ∙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영업비밀 교육을 실시하여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함 1) 동 가이드라인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tipo.gov.tw/ct.asp?xItem=687613&ctNode=7127&mp=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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