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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18년 업무보고회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통권  2019-02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9-01-10
 • 2018년 12월 27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2018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여 공정한 시장거래를 위한 경쟁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업무성과를 평가함

- (업무성과) SAMR은 2018년 4월 출범 이후에,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을 방지하고 상표의 악의적 등록을 적발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강화함
∙ 2018년 특허 위조품 조사·처리 사건은 5만 9천 건, 상표 위조품 조사·처리 사건은 2만 5천 건을 달성함
∙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9개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권 중재·화해기관 29개를 비준함

- (업무계획) SAMR은 향후 집행 규범을 완성하여 상표, 특허, 지리적 표시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전자상거래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2019년 SAMR의 4대 중점업무 중 하나로 ‘위조품 방지 3년 행동(打击假冒伪劣三年行动)’이 선정됨
∙ 지식재산권 등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 및 상표 심사조사 기간을 단축시킬 예정임

- (업무평가) SAMR의 장마오(张茅) 국장은 위조품의 생산이 상품의 품질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지식재산권 침해가 부정경쟁행위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감독수단을 통해 SAMR의 집행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국무원의 왕용(王勇) 국무위원은 동 업무회의에 참가하여 시장감독 부문의 개혁을 심화하고, 운영환경을 최적화하여 공정경쟁 환경, 안전한 소비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