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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상표제도 소위원회 회의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9-03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1-17
 • 2018년 12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상표제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명상표의 통상사용권, 점포의 외관 및 내장에 대한 상표적 보호 등에 대해 논의를 실시함

- (배경) JPO의 산업구조심의회는 경제산업성 설치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과 기타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 및 대외경제 관계의 원활한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및 산업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하고 심의
∙ 산업구조심의회 산하 산업재산권 정책의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지식재산분과는 그 아래 변리사제도, 특허제도, 디자인제도, 상표제도, 심사품질관리, 부정경쟁방지 소위원회로 설치되어 있음

- (주요내용) 이번 상표제도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공익단체 등을 표시하는 저명상표1)의 통상사용권 허가 제한, 국제상표 등록출원에 관한 절차보정서 제출기간, 점포의 외관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음
∙ (공익저명상표의 통상사용권 허가 제한) 현재 공익저명상표의 출원·등록은 가능하지만, 이전, 전용사용권의 설정 및 통상사용권의 허락은 제한되어 있어 제3자의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공익저명상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상사용권의 허락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고려
∙ (국제상표 등록출원에 관한 절차보정서 제출기간)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절차보정서를 JPO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 (점포의 외관 등 보호) 점포의 내장 및 외관이 기업의 브랜딩이라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 국내에서 상표제도를 통한 보호를 도모할 필요성이 높음


1) 일본 상표법 제4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 공익 관련 단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또는 공익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자가 전항 제6호의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익단체의 상표등록을 허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