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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출원심사청구료 인상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9-03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1-17
 • 2019년 1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에 관한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출원심사청구료가 인상되었음을 발표

- (배경)
일본은 제196회 정기 국회에서 특허료, 심사 청구료 및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 등의 경감조치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비용 상각을 위한 심사청구료의 인상 등을 포함하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18년 5월 성립되어 같은 해 12월 각의결정됨

- (주요내용) 동 개정법의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출원심사청구료가 인상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출원심사청구료의 신구요금 및 적용시기 |
요금 금액 적용시기
일반 특허 출원에 관한
출원심사청구료
138,000엔 + 청구항 수 × 4,000엔
(구 요금: 118,000엔 + 청구항 수 × 4,000엔)
2019년 4월 1일 이후의 출원부터
특허청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국제 특허 출원에 관한 출원심사청구료 83,000엔 + 청구항 수 × 2,400엔
(구 요금: 71,000엔 + 청구항 수 × 2,400엔)
2019년 4월 1일 이후의 국제 출원일을 갖는 출원부터
특허청 이외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출원심사청구료 124,000엔 + 청구항 수 × 3,600엔
(구 요금: 106,000엔 + 청구항 수 × 3,600엔)
2019년 4월 1일 이후의 국제 출원일을 갖는 출원부터
특정 등록조사기관이 교부한 조사보고서를 제시한 특허출원에 관한 출원심사청구료 110,000엔 + 청구항 수 × 3,200엔
(구 요금: 94,000엔 + 청구항 수 × 3,200엔)
2019년 4월 1일 이후의 출원부터

 
통상의 특허출원에 관한 출원심사청구의 경우, 인상된 출원심사청구료 적용여부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