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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9-03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1-17
 • 2019년 1월 9일, 일본 특허청(JPO)은 개정된 디자인(意匠)1) 심사기준2)을 발표함

- (배경) JPO는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디자인제도 소위원회 디자인 심사기준 실무 그룹의 몇 차례 회의에서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모집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개정을 실시함

- (주요내용) 이번 개정된 심사기준은 ‘제5부 1디자인 1출원’, ‘제7부 제2장 한 벌 디자인’, ‘제13부 별첨 한 벌 구성 물품표’이며 동 심사기준은 2019년 1월 10일 이후에 심사되는 디자인출원에 적용됨
(1) 1디자인 1출원
∙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 란의 기재에 대해서 형태나 재료에 대한 보충적인 언급이 있는 경우에도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의 구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도의 기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취급
∙ 하나의 물품(1물품)에 대해 복수의 물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부 하나의 특정용도 및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더하여, 필수라고는 말할 수 없더라도 하나의 형태로서 정리나 제조·사용·유통하는 때에 일체성이 있다면 그것들도 보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함
(2) 한 벌 디자인
∙ 심사기준상 한 벌 디자인의 구성물품은 사회통념상 동시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2이상의 물품이어야 한다고 하여 물품의 범위를 확대함
∙ 별첨 한 벌 디자인 구성물품표 내용의 일부를 변경


1) 일본의 ‘의장법(意匠法)’은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에 해당하는 법률로 본 기사에서는 ‘의장(意匠)’이라는 용어대신에 우리나라에 친숙한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
2) 개정된 전체 디자인 심사기준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isyou-shinsa_kijun/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