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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특허법 조약 비준을 위해 준비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c.gc.ca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캐나다 정부
통권  2019-03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9-01-17
 • 2018년 12월 1일, 캐나다 정부는 특허법 조약(Patent Law Treaty)의 비준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함

- (배경) 특허법 조약(PLT)은 각국의 특허 출원 등에 대한 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조약으로, 2000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특허법 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체결됨

- (주요내용) 캐나다 정부는 2018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특허규칙(Patent Rules)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을 진행할 것이라고 캐나다 관보 제1부(Canada Gazette, Part I)에 발표함

- (기대효과) Johanne Bélisle 캐나다 지식재산청장은 “캐나다의 경제 성장과 기업의 성공은 강력한 지식재산권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특허법 조약의 비준은 캐나다를 글로벌 혁신의 허브로 만드는 중대한 기회”라고 강조함

- (관련내용) 2018년 11월 5일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가입한 캐나다1)는 마드리드 의정서2), 싱가포르 조약3) 및 니스협정4) 등의 조약 가입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어 추후 캐나다 지식재산 법제가 국제조약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될 것으로 예측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9-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po_no=18327
2) 「상표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는 상표 및 서비스의 국제 등록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1995년 12월 1일 발효됨.
3)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STLT)」은 상표법 조약(Trademark Law Treaty) 채택 후 발생한 전자출원 등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5월 WIPO의 상표법 등 상설위원회(SCT)에서 검토가 시작되어 2006년 3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바 있음.
4) 「상표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으로, 1957년 6월 15일에 니스 외교회의에서 체결되었음. 니스 분류체계(Nice Classification System)는 국제 상품 및 서비스 분류로, 한국을 포함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니스분류를 채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