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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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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지식재산청, 2018년 12월 30일부터 개정 특허법 시행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onz.govt.nz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뉴질랜드 지식재산청
통권  2019-03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9-01-17
 • 2018년 12월 6일, 뉴질랜드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2018년 12월 30일부터 개정된 뉴질랜드 특허법 2013(Patent Act 2013)이 시행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도 12개월의 신규성상실예외기간(grace period) 제도가 도입된다고 발표함

- (배경) 2018년 12월 30일부터 뉴질랜드에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1) 이행 개정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Amendment Act, CPTPP Act)」에 따라서 개정 특허법이 시행됨
∙ 개정 특허법 시행 전, 뉴질랜드 특허법에는 발명자의 자기공개에 대한 일반적인 신규성상실 예외기간이 존재하지 않았음
∙ 단, 출원서 제출 전 12개월 내에 특정 상황2) 하에서 발명을 공개하는 경우 및 출원서 제출 전 6개월 내에 공식적으로 공인된 국제 전시회에서 발명을 공개하는 경우, 선행기술이 아닌 것으로 인정했음

- (주요내용) 동 개정으로 12개월의 신규성상실예외기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발명자가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기 전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중에게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지 1년 이내에 완전한 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발명은 뉴질랜드 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동 제도는 2018년 12월 30일 또는 그 이후에 공개된 발명에 대해 적용됨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은 2015년 10월 5일 타결되었으며 태평양을 둘러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는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7년 7월 미국이 탈퇴한 현재에는 11개국이 참여. TPP는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등 양자 FTA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2) 예를 들어, 허가 받지 않은 공개 또는 발명을 실험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