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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식재산청, 마라케시 조약 가입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ophil.gov.ph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필리핀 지식재산청
통권  2019-04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9-01-24
 • 2018년 12월 31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IPOPHL)은 12월 18일 제네바에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1)에 가입했다고 발표함

- (배경)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2013년 6월 27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의 외교회의에서 동 조약이 채택된 이후, 시각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출판된 자료의 거래를 증진하고 보다 자유로운 자료의 생산 및 유통을 제도화하기 위해 자국의 조약 가입을 추진함
∙ 2013년 2월 28일, 필리핀은 동 조약 가입을 준비하기 위해 마라케시 조약의 의도와 정신을 필리핀 지식재산법 개정안인 Republic Act No. 10372에 도입함

- (주요내용) 필리핀의 마라케시 조약 가입은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출판물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동법 적용의 예외 및 제한을 규정하기로 동의했음을 의미함
∙ 필리핀은 마라케시 조약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조약 당사국 간 수출입할 수 있음

 
필리핀 지식재산청의 마라케시 조약 가입


1) 마라케시 조약의 정식 명칭은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으로, 시각장애인이 저작권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증진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