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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 컨퍼런스 개최 계획 발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9-04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1-24
• 2019년 1월 2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의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 개최 계획을 발표함

- (배경)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DRP)은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1)에 의해 선점된 도메인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해당 도메인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하도록 할 목적으로 1999년 10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채택함
∙ 사이버스쿼팅 관련 분쟁해결기관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전미중재원(National Arbitration Forum, NAF) 등이 지정되어 있음

- (주요내용) 이 컨퍼런스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설계방법, 분쟁해결정책(UDRP) 관련 법체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날짜) 2019년 10월 21일
∙ (주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장소) 스위스 제네바


1)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은 유명 기업, 단체 등이 소유한 상표권의 문자열과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악의적으로 선취득하고 이를 상표권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는 부정행위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