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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수정된 특허대상적격성 가이드라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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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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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9-03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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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 특허법(AIA) 제101조(35 U.S.C. § 101)1), 제112조(35 U.S.C. § 112)2)와 관련하여 수정된 특허대상적격성(subject matter eligibility)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배경) 최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특허청구항들의 특허적격성 여부에 대해 상이한 결론을 내리는 등 불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이에 USPTO는 특허 유무효 판단 기준과 특허적격성 심사기준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은 특허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법적 예외(judicial exception)에 해당(directed to)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Alice/Mayo의 첫 번째 테스트(2A)3) 적용에 관한 두 가지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컴퓨터 구현 관련 발명(computer-implemented invention)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1)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의 적용 ∙ 동 가이드라인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포함되는 세 가지 그룹을 ‘수학적 개념(mathematical concepts)’, ‘인간의 활동을 조직화하는 방법(certain methods of organizing human activity)’, ‘사고과정(mental processes)’이라고 설명함 (2) 사법적 예외(judicial exception) 판단 기준 ∙ 동 가이드라인은 사법적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두 단계를 제시함 ∙ 먼저 청구항이 사법적 예외를 명시적으로 기술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명시할 경우에 두 번째 단계로, 사법적 예외가 유용한 적용(practical application)으로 통합되는지를 판단함 ∙ 만약 청구항이 사법적 예외를 명시하고 유용한 적용으로 통합되지 않을 경우, 해당 청구항은 사법적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로 ‘Alice/Mayo Step 2B’4) 테스트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함 (3) 컴퓨터 관련 기능식 청구항(Means-Plus-Function Claim) 검토 ∙ 동 가이드라인은 특허법 제112조와 관련된 다양한 사안 중 컴퓨터 및 데이터를 이용한 발명품에 대한 적절한 기능식 청구항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1)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s3.amazonaws.com/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18-28282.pdf 2)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s3.amazonaws.com/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18-28283.pdf 3) 해당 청구항이 자연법칙, 자연현상 또는 추상적 아이디어(사법적으로 인정된 예외)에 해당하는 가?[Is the claim directed to a Law of Nature, a Natural Phenomenon, or an Abstract Idea(Judicially recognized exceptions)?] 4) 해당 청구항이 사법적 예외를 월등히 능가하는 것에 이르는 추가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가?[Does the claim recite additional elements that amount to significantyly more than the judicial exce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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