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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 운영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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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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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통권 | 2019-03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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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지식재산권 법정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을 발표하여,1) 지식재산권 법정의 업무 개시를 알림
- (배경) 특허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술 소송사건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현행 민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상 특허 침해의 2심 민사사건을 각 지역의 고급인민법원이 심리하고 있어 재판 결과의 통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광저우, 상하이, 베이징의 설치된 지식재산권 법원 이외에도, 주요 지방 중급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 법정을 설립해 옴 ∙ 현행 법률상 특허 관련 1심 민사사건은 지방 중급인민법원 또는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심리하였고, 그 중에서 소송가액이 크거나 중요한 사건의 1심 판단은 고급인민법원이 담당2) ∙ 기타 상표 및 저작권 관련 1심 사건은 지식재산권 법원 또는 각 지역의 기층인민법원이 심리함 - (주요내용) 동 규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은 전문적인 특허 기술 소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권 행정·민사소송의 최종심을 담당하며, 상설심판기구로 베이징에 설립됨 ∙ 고급인민법원이 심리한 1심 특허침해 민사사건에 대한 불복 ∙ 지방 중급인민법원이나 지식재산권 법원이 판단한 특허·실용신안·식물신품종·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기술비밀·소프트웨어·반독점 위반 1심 민사사건에 대한 불복 ∙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이 판단한 특허 1심 행정사건에 대한 불복 ∙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은 사건에 따라 원심법원 소재지에서 순회 법정을 개최할 수 있음 ∙ 판결문은 법에 따라 전자소송 플랫폼 등에 공개해야 함 - (경과규정) 원심 판결 등이 2019년 1월 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 사건의 당사자는 원심 인민법원의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은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에 제기해야 함 1) 동 규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court.gov.cn/fabu-xiangqing-137481.html 2) 중국의 소송체계는 4급 2심급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2심에서 재판은 종료됨. 특허침해 민사소송 1심이 중급인민법원 또는 지식재산권법원에 제기되었다면 해당 지역의 고급인민법원에서 2심 사건을 판단함. 상표나 저작권분쟁은 1심 관할은 기층인민법원(지식재산권 법원이 있는 광저우, 상하이, 베이징 지역에서의 1심은 지식재산권법원)이 되고 2심은 중급인민법원 또는 고급인민법원이 담당하며, 마찬가지로 중요한 특허침해사건이 지식재산권법원(중급인민법원 급)에 제기되었다면 상소심 관할은 최고인민법원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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