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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특허제도 소위원회 회의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9-04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1-24
 • 2019년 1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특허제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증거수집절차의 강화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 논의를 실시함

- (배경) JPO의 산업구조심의회는 경제산업성 설치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과 기타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 및 대외경제 관계의 원활한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및 산업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하고 심의를 하고 있음
∙ 산업구조심의회 산하 산업재산권 정책의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지식재산분과는 그 아래 변리사제도, 특허제도, 디자인제도, 상표제도, 심사품질관리, 부정경쟁방지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 이번 특허제도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증거수집절차의 강화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음
(증거수집절차의 강화) 특허권침해소송에서 새로운 증거수집절차로서 당사자의 제기에 의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영업비밀인 점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법원이 공평하고 중립적인 전문가에게 상대방 당사자의 공장 등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
(손해배상액 산정의 재검토) 손해액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 특허법 제102조1)의 적용에 있어서 제1항(일실이익), 제2항(침해자의 이익), 제3항(실시에 대해 받아야 할 금액)의 병용 가능여부에 대해 검토를 실시함


1) 일본 특허법 제102조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34AC000000012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