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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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특허제도 소위원회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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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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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9-04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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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특허제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증거수집절차의 강화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 논의를 실시함
- (배경) JPO의 산업구조심의회는 경제산업성 설치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과 기타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 및 대외경제 관계의 원활한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및 산업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하고 심의를 하고 있음 ∙ 산업구조심의회 산하 산업재산권 정책의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지식재산분과는 그 아래 변리사제도, 특허제도, 디자인제도, 상표제도, 심사품질관리, 부정경쟁방지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 이번 특허제도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증거수집절차의 강화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음 ∙ (증거수집절차의 강화) 특허권침해소송에서 새로운 증거수집절차로서 당사자의 제기에 의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영업비밀인 점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법원이 공평하고 중립적인 전문가에게 상대방 당사자의 공장 등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 ∙ (손해배상액 산정의 재검토) 손해액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 특허법 제102조1)의 적용에 있어서 제1항(일실이익), 제2항(침해자의 이익), 제3항(실시에 대해 받아야 할 금액)의 병용 가능여부에 대해 검토를 실시함 1) 일본 특허법 제102조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34AC000000012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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