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브라질 산업재산권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9-04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1-24
 • 2019년 1월 16일, 일본 특허청(JPO)은 브라질 산업재산권청(Instituto Nacional da Propriedade Industrial, INPI)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1) 대상 분야를 2019년 4월 1일부터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브라질은 남미 최대의 경제규모 및 인구를 자랑하는 국가로 최근 현저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은 일본 기업이 진출함
∙ 한편, INPI로부터 특허에 관한 최초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출원일로부터 평균 10년 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어 브라질에서 특허심사의 지연이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었음
∙ 이에 따라 JPO와 INPI는 2017년 4월 1일부터 IT 분야 및 자동차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계분야에 있어서 PPH를 실시함

- (주요내용) JPO와 INPI는 화학 및 바이오 분야를 PPH 대상으로 하여 2019년 4월 1일부터 2년간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PPH 신청 대상 기술 분야) INPI가 수락하는 PPH의 신청대상 출원의 기술분야는 종전의 IT 분야 및 자동차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계 분야뿐만 아니라 고분자 화학, 야금, 재료, 농예 화학 미생물, 효소 등이 추가되며 JPO가 받는 신청은 기술분야의 제한이 없음
∙ (PPH 시행 기간) 2019년 4월 1일부터 2년간 또는 양청이 각각 200건의 신청을 받을 때까지
∙ (한 출원인당 PPH 신청 가능 건수) INPI가 수락하는 PPH 신청은 1출원인당 한달에 1개까지 가능하며 시행기간의 마지막달(2021년 3월)은 제한이 없는 한편 JPO가 받는 신청은 제한이 없음

- (기대효과) INPI에 PPH 신청을 한 출원은 INPI에서 우선적으로 조기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는 브라질에서 출원인은 PPH를 이용하여 조기에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함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