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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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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특허청, 스웨덴 개정 상표법 시행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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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prv.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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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스웨덴 특허청 |
| 통권 | 2019-04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9-0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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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10일, 스웨덴 특허청(Patent-och Registreringsverket)은 스웨덴 개정 상표법이 2019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어 스웨덴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에 변화가 있다고 발표함
- (배경) 스웨덴 의회(Riksdag)는 EU 지침(2015/2436)에 따라 스웨덴 상표법을 EU 상표규정(2017/1001)에 조화시키고 다른 EU 회원국들의 상표법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목적으로 2018년 11월 7일에 개정 상표법을 통과시킴1) ∙ 스웨덴 개정 상표법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2019년 1월 1일자로 발효됨 - (주요내용) 스웨덴 개정 상표법은 스웨덴의 상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대규모 개정사항을 담고 있으며, 개정 내용에는 등록가능한 상표의 범위 확대, 상표출원일 인정 기준 강화, 상표권 존속기간 및 상표갱신등록 기간 변경 등이 있음 (1) 등록가능한 상표의 범위 확대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표장의 요건에 관한 스웨덴 상표법 제4조의 규정이 EU 상표규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개정됨 ∙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 가능한 일체의 표시가 표장을 구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리, 동영상 또는 멀티미디어 파일의 형태로 출원서에 첨부할 수 있는 상표가 스웨덴 특허청에 등록 가능하게 됨 (2) 상표출원일 인정 기준 강화 ∙ 상표등록 출원인은 상표등록의 의사, 출원인의 인적사항, 상표에 관한 명확한 표현, 지정상품 목록을 출원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원일조차 인정받을 수 없음 (3) 상표권 존속기간 및 상표권갱신등록 기간 변경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2018년 12월 31일까지 출원된 상표)’에서 ‘출원일로부터 10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원된 상표)’으로 변경됨 ∙ 2019년 1월 1일 이후 갱신대상이 되는 상표는 존속기간 만료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갱신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1) 스웨덴 개정 상표법안 원문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regeringen.se/49d0bb/contentassets/bd6076c0db824da194c29004eadd5321/prop-201718-267.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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