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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창작 단체들, 유럽연합 저작권지침 개정 관련 논의 중단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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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ippromagazin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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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유럽 창작 단체들 |
| 통권 | 2019-04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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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15일, 유럽 창작 단체들1)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유럽연합(eu) 저작권지침(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제13조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함2)
- (배경) eu에서는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대량의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인터넷 플랫폼의 운영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활동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저작권 침해의 확인 및 방지를 위한 콘텐츠 필터링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음3) ∙ 이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 및 eu 전자상거래 지침과도 조화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 등이 있는 상황임 ∙ 2016년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영향평가에서는 업로드된 콘텐츠 서비스에 전송행위로서의 책임이 따르는지 및/또는 전자상거래 지침 하에서 인정되는 호스팅 제공자 지위에서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선결적 판단이 없었다는 사실이 개혁안 제13조의 주된 정당화 사유 중 하나로 제시됨 ∙ 2018년 9월 독일 연방법원이 유튜브(youtube) 사건4)에서 상기 문제와 관련된 쟁점의 선결적 판단을 ecj에 요청하는 결정을 내렸고 ecj에서는 현재 해당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 (주요내용) 유럽 창작 단체들은 독일 연방법원의 요청에 따라 ecj에서 관련 쟁점을 심리하게 된 이상 입법적 해결 추진의 근거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유럽 창작 단체들은 논란이 거센 쟁점에 관하여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입법적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고 ecj의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함 1) 유럽, 중동, 아프리카 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프리미어리그(premier league) 및 유럽 상업텔레비전협회(association of commercial television in europe) 등. 2) 서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politico.eu/wp-content/uploads/2019/01/creative-sector-calls-for-a-suspension-of-negotiations-on-article-13.pdf 3) 개혁안 초안의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16pc0593 4) 사건번호 i zr 140/15. 본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x-documentpy?gericht=bgh&art=pm&datum=2018&sort=3&nr=87409&pos=0&anz=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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