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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자인 등록요건 완화 등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9-04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1-24
 • 2019년 1월 21일, 특허청은 디자인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특수한 디자인에 대한 물품별 세부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디자인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배경) 디자인 업계의 거래현실을 감안하여 출원서 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주요 요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의 디자인심사기준에서 다루지 못한 물품별 특수성을 반영함으로써 빠른 디자인권 확보와 디자인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운영할 필요에 따른 조치임

- (주요내용) 부분디자인1) 표현 방식에 대한 일부 요건 완화, 글자체 및 식품 등 일반 물품과 구별해서 다루어야 할 특수성이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심사기준을 새로 마련함
(부분디자인 관련) 기존에는 사진 또는 선도 한가지로만 디자인을 나타내었으나 부분디자인의 경우 사진과 선도를 복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디자인출원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됨
(물품명칭 관련) 물품명칭의 기재요건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형상‧모양‧색채‧재질을 물품명칭에 쓰면 거절통지의 대상이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출원서와 합치되는 내용은 삭제요구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함
(글자체 관련) 글자체와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영어 이외에 라틴어 계통의 언어를 출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장르(동적 글자체, 그림 글자체)의 글자체2)를 포함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함
(식품디자인 관련) 식품디자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3) 식품의 부속물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식품디자인 창작의 방향성을 제시함


1) 물품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의미함(예를 들어 컵에서 손잡이에 대한 디자인 등). 물품의 부분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상 부분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2) 그림글자체는 그림문자만 구성한 폰트로 딩벳(Dingbat)글자체로도 불리며, 자판을 누르면 그림문자가 입력되며 일반적으로 a~z, A~Z, 0~9의 자리에 문자를 배정하는 글자체임.
3) 반복 재생산이 가능하고, 최종 판매단계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