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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Thomas Krause를 지식재산권 관련 법무실장으로 선임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9-04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1-24
 • 2019년 1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Thomas Krause를 지식재산권 관련 법무실장(Deputy General Counsel for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Solicitor of the USPTO)으로 선임함

- (개요) USPTO의 법률부서인 Office of the Solicitor는 미국의 지식재산권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속 고문 변호사들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에 관한 자문을 제공함

- (주요내용) USPTO는 Thomas Krause를 지식재산권 관련 고문 변호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Thomas Krause는 Harvard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제9회 순회항소법원에서 Alex Kozinski 판사의 재판연구관을 역임함
∙ Thomas Krause는 Covington & Burling에서 특허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수행하였으며, 2002년에 USPTO의 Office of the Solicitor에 합류하였음
∙ Thomas Krause는 동 부서에서 지식재산권 소송 특별변호사, 대리변호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미국 특허법(AIA) 제101조 특허적격성 관련 업적을 인정받아 상무부로부터 ‘저명한 변호사 상(Distinguished Attorney awards)’을 수여받음

- (관련내용) USPTO Andrei Iancu 청장은 Thomas Krause는 고품질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통하여 Office of the Solicitor를 잘 이끌어 미국의 IP시스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전함
∙ Thomas Krause는 지금까지 동 부서에서 훌륭한 변호사들과 일할 수 있었으며, 이 특별한 그룹의 전문가들을 이끌고 전임자들이 수행한 훌륭한 업무 및 전통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