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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8년 중국 특허 조사보고서’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9-04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1-24
 • 2019년 1월 1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18년 중국 특허 조사보고서(中国专利调查报告)’를 발표함

- (개요) CNIPA는 중국의 특허 보호·활용·창출·관리 등에 관한 발전 상황을 점검하고, 지식재산권 이슈와 관련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식재산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연간 조사보고서를 발표함1)
∙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전국 25개 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에서 2017년까지 유효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권자) 약 1만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응답회수율은 80%에 달함

- (주요내용) 2018년 중국의 특허 보호환경이 양호해졌으며, 특허 활용 능력이 안정화됨

(1) 특허 보호 환경의 개선
∙ 중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경험한 비율은 전년대비 0.1%p가 하락한 10.6%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중국 특허권자는 특허침해가 발생했을 때 경고장 발송(37.3%), 소제기(29%), 행정조치청구(25.5%) 순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결과 전반적으로 중국에서의 특허보호 만족도는 향상되었으나, 전자상거래 부분에서의 특허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응답함

(2) 특허 활용 능력의 안정화
∙ 2018년 발명특허의 실시율은 48.6%, 발명특허의 상품화율은 32.3%을 기록함
∙ 자신이 속한 산업분야에서 특허의 활용 능력이 안정화되었으며, 특허의 취득이 기업 경쟁력 우위를 유지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대비 1.7%p 증가한 79.7%를 기록함
∙ 단, 응답자 중 2.2%만이 PCT 국제특허출원을 포함한 해외출원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고서는 중국 특허의 국제영향력은 비교적 약한 것으로 평가함

(3) 개선방안
∙ 2019년 1월 1일,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전자상거래에서 특허침해에 대한 신고 시스템을 정립하고, 전자상거래 손해배상제도를 엄격히 실시해야 함2)
∙ 기업은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을 인식하고, PCT 국제특허를 활용하여 해외특허 출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8-1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7616
2)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8-37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7&po_no=18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