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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지식재산권 분쟁처리 시스템에 관한 의견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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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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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9-05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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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특허제도 소위원회1)에서 심의하고 있는 「실효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분쟁처리 시스템」에 관하여 의견을 모집함
- (배경) 특허제도 소위원회는 ‘AI 및 IoT 등 기술의 침투에 대응한 지식재산권 분쟁처리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검토를 실시하였고 몇 차례의 소위원회 검토 결과 ‘실효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지재분쟁처리 시스템의 구조(안)’ 보고서2)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증거수집절차의 강화 ∙ (배경) 특허권침해소송에서 그 침해의 유무 등을 판단하는데 문서나 제조기계, 제품을 통한 증거물을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용이하지 않고, 기존 증거조사의 수단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최근 IoT 등 소프트웨어 특허를 둘러싼 침해소송에서 증거 및 서류제출 명령만으로 침해를 판단하기 어려움 ∙ (내용) 새로운 증거수집절차로서 당사자의 제기에 의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영업비밀인 점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법원이 공평하고 중립적인 전문가에게 상대방 당사자의 공장 등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함 (2) 손해배상액 산정의 재검토 ∙ (배경) 손해액의 규정에 관한 수차례 법 개정 이후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왔지만 현재의 손해배상액 산정절차 및 그 기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정도가 낮다는 의견이 제기됨 ∙ (내용) 손해액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 특허법 제102조3)의 적용에 있어서 제1항(일실이익), 제2항(침해자의 이익), 제3항(실시에 대해 받아야 할 금액)의 병용 가능여부에 대해 검토를 실시함 (3) 분쟁해결 수단 선택사항의 정비 ∙ 특허권침해소송에서 현재 제도나 운용에 대해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재판절차에서 이용자의 요구에 맞춘 분쟁해결수단의 선택사항을 준비하여 알기 쉽게 나타낼 수 있도록 검토함 (4) 소송 비용부담의 경감 ∙ 중소기업의 소송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등의 패소자 부담, 지원제도 등을 검토 - (모집기간 및 제출방법) 의견 모집은 2019년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이며 제출방법은 전자정부의 종합창구(e-Gov)에 게재 또는 JPO의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이메일 및 우편을 통해 송부 가능함 1) JPO의 의 산업구조심의회는 경제산업성 설치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과 기타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 및 대외경제 관계의 원활한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및 산업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하고 심의를 하고 있음. 그리고 산업구조심의회 산하 산업재산권 정책의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지식재산분과는 그 아래 변리사제도, 특허제도, 디자인제도, 상표제도, 심사품질관리, 부정경쟁방지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iken/pdf/190125_tokkyosedo-hokokusho.pdf 3) 일본 특허법 제102조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34AC000000012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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