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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식재산청, McDonald’s社의 ‘Big Mac’상표 등록 취소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mishco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지식재산청
통권  2019-05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1-31
 • 2019년 1월 15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 McDonald’s社의 유럽 등록 상표 ‘Big Mac’의 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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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아일랜드 및 북아일랜드 지역의 인기 패스트푸드 체인 Supermac's社는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자기의 상호를 유럽 상표로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McDonald’s社의 ‘Big Mac’ 상표로 인해 등록되
지 못함
∙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현 유럽 지식재산청, EUIPO)은 제29류, 제30류 및 제42류에 대한 상표로서 등록하여 유럽 전역에서 사용 중인 McDonald’s社의 ‘Big Mac’이 있기 때문에 버거류 등 패스트푸드 수요자들이 ‘Supermac's’를 McDonald’s社의 신메뉴로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 이에 따라 1998년 12월 22일 OHIM은 핵심 지정상품에 대하여 ‘Supermac's’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고, ‘Supermac's’는 유럽에서 단지 상호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결정함
∙ 2017년 ‘Supermac's’는 EUIPO에 ‘Big Mac’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며, 주된 청구이유는 그 상표 등록 이후 5년간 진정사용(genuine use)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음

- (주요내용) EUIPO는 McDonald’s社가 2017년 이전에 ‘Big Mac’ 상표를 유럽 지역 내에서 버거 또는 식당의 이름 중 어느 것으로도 진정사용(genuine use)을 해왔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상표 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림
(1) McDonald’s社가 제출한 주요 사용 증거
∙ 매출액 및 홍보물 포함 제품 포장 관련 내부자 진술
∙ ‘Big Mac’ 상표를 표시하고 있는 자사 웹사이트 및 위키피디아(wikipedia) 페이지 출력물
(2) EUIPO의 판단
∙ 내부자 진술에 대하여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독립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증거력의 가치는 낮게 평가되어야 함
∙ 상표가 사용된 장소, 시간 및 범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웹사이트 출력물은 그 자체로 충분한 진정사용의 증거가 될 수 없음
∙ 홍보물 등에 상표를 사용한 것이 진정사용으로 인정되려면 누구에게 어떻게 배포되어 수요자의 상품 구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의 추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위키피디아는 누구든지 수정 편집 가능한 오픈백과이므로 증거력의 가치가 높지 않음


1) 결정 관련 타임라인, 상표 정보, 기록물, 결정문 등의 정보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ipo.europa.eu/eSearch/#details/trademarks/00006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