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유라시아 특허청, 한국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그램 실시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eapo.org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라시아 특허청
통권  2019-05 호 발행년도  2018
발행일  2019-01-31
 • 2018년 12월 25일, 유라시아 특허청(Eurasian Patent Office, EAPO)은 2019년 1월 1일부터 한국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8년 9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제58차 WIPO 총회에서 한국 특허청은 유라시아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음
∙ 유라시아 특허 조직(Eurasian Patent Organization)의 집행기관인 유라시아 특허청은 유라시아 특허 체계 관리 및 유라시아 특허 허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9개국이 속해 있음

- (주요내용)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PPH 시행현황) 유라시아 특허청은 2013년 2월 일본 특허청(JPO), 2017년 4월 유럽 특허청(EPO), 2018년 1월 미국 특허상표청(USPTO), 2018년 4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