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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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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시아 특허청, 한국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그램 실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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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ea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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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라시아 특허청 |
| 통권 | 2019-05 호 | 발행년도 | 2018 |
| 발행일 | 2019-0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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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25일, 유라시아 특허청(Eurasian Patent Office, EAPO)은 2019년 1월 1일부터 한국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8년 9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제58차 WIPO 총회에서 한국 특허청은 유라시아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음 ∙ 유라시아 특허 조직(Eurasian Patent Organization)의 집행기관인 유라시아 특허청은 유라시아 특허 체계 관리 및 유라시아 특허 허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9개국이 속해 있음 - (주요내용)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PPH 시행현황) 유라시아 특허청은 2013년 2월 일본 특허청(JPO), 2017년 4월 유럽 특허청(EPO), 2018년 1월 미국 특허상표청(USPTO), 2018년 4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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