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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리한나, 자신의 성(Fenty)에 대한 상표 침해로 아버지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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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bna.com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
| 통권 | 2019-05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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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15일, 미국의 팝 가수인 리한나(Rihanna)는 상표로 등록된 자신의 성(Fenty)을 침해한 아버지 로널드 펜티(Ronald Fenty)를 고소하였다고 뉴스 및 전문가분석 플랫폼인 Bloomberg BNA가 전함
- (배경) 풀 네임이 ‘Robyn Rihanna Fenty’인 리한나는 자신의 화장품라인인 ‘Fenty Beauty’와 란제리 라인인 ‘Savage X Fenty’를 출시하는 등 자신의 성(Fenty)을 상표로써 관리하며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 리한나는 상표로써 ‘Fenty’를 관리하여 독적점인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성(Fenty)은 부모로부터 단순히 물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2019년 1월 15일, 리한나는 자신의 성(Fenty)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아버지인 로널드 펜티를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고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리한나는 자신의 상표인 ‘Fenty’를 상업적 수단으로 사용한 아버지 로널드 펜티에 대해 약 7,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로널드 펜티 등이 설립한 Fenty Entertainment는 2년 동안 허위광고를 실시하여 리한나가 해당 기업을 후원한다거나 사업에 관여하고 있으며, ‘Fenty’브랜드의 제휴사인 것과 같이 혼동하게 만듬 ∙ 이에 대해 리한나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경고장을 발송하였지만 로널드 펜티 등이 무시를 하자, ‘연방 상표권 침해, 잘못된 원산지 명칭, 허위 광고'를 이유로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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