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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Foley&Lardne로펌, 특허 적격성에 대한 웹세미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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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ole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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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Foley&Lardne로펌 |
| 통권 | 2019-05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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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26일, 미국 Foley&Lardne 로펌은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적격성 개정과 관련하여 ‘특허적격성에 관한 최근 동향(Recent Developments You Should Know About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9년 1월 4일, USPTO는 미국 특허법(AIA)1) 제101조, 제112조와 관련하여 수정된 특허적격성(subject matter eligibility) 가이드라인을 발표함2) ∙ 동 가이드라인은 특허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법적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Alice/Mayo의 첫 번째 테스트(2A)3) 적용에 관한 두 가지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컴퓨터 구현 관련 발명(computer-implemented invention)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주요내용) 동 세미나는 개정된 특허적격성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관련 응용프로그램과 의료분야에서의 모범사례를 논의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9년 USPTO의 특허적격성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Alice/Mayo의 첫 번째 테스트(2A) 이해 ∙ 머신러닝, 인공지능(AI) 혁신과 특허 청구항 ∙ 특허적격성과 관련한 의료분야의 모범사례 - (개요) 동 세미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사) Foley&Lardne 로펌의 Courtenay C. Brinckerhoff 파트너 변호사, Paul S. Hunter 파트너 변호사, Daniel Rose 파트너 변호사 ∙ (날짜) 2019년 2월 8일 오후 12:00 ∼ 1:00(동부표준시) ∙ (참가비) 무료 ∙ (웹세미나 주소) https://www.foley.com/event 1) 35 U.S.C.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9-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8360 3) 해당 청구항이 자연법칙, 자연현상 또는 추상적 아이디어(사법적으로 인정된 예외)에 해당하는가?[Is the claim directed to a Law of Nature, a Natural Phenomenon, or an Abstract Idea(Judicially recognized excep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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