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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민법전 불법행위편(초안)에 지재 징벌적 배상제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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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ip.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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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
| 통권 | 2019-05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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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된 민법전 불법행위편(民法典侵权责任编) 초안 제2고(草案二审稿)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징벌적 배상규정을 신설하여 명시함1)
- (배경) 중국 정부는 민사법률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통일 민법전2)의 편제작업을 추진 중임 ∙ 시진핑 정부는 법치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여 개별 법률로 규정되어 있던 민법 관련 규정들을 통일하고 민법전으로의 일원화를 추진함 ∙ 2017년 3월, ‘민법총칙’3)이 전인대 5차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 민법전 각 편의 개정사항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출되어, 2020년까지 3차에 걸친 심의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임 - (민법총칙) 중국 민법총칙 제123조는 제1항에서 “민사주체(民事主体)는 법에 근거하여 지식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동조 제2항은 권리자가 저작물(작품), 발명·실용신안·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집적회로배치설계, 식물신품종,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는 객체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 (주요내용) 불법행위편 초안 제2고는 제961조의1을 신설하여 “고의적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상황이 엄중할 경우, 피침해인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 ∙ 불법행위편 초안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징벌적 배상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1차 상무위원회 심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증대하고, 법률의 엄격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그 내용을 반영한 결과임 1) 불법행위편 초안 제2고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civillaw.com.cn/zt/t/?id=35126 2) 민법전은 민법총칙, 물권편, 계약편, 불법행위편, 가족·상속편으로 구성됨. 3) 민법총칙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npc.gov.cn/npc/xinwen/2017-03/15/content_2018907.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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