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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청, 식물의 특허대상적격에 관한 결정문 공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특허청
통권  2019-06,07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2-14
 • 2019년 2월 5일, 유럽특허청(EPO)은 식물의 특허대상적격에 관한 기술항소위원회(Technical Board of Appeal)의 2018년 12월 5일자 결정문(T1063/18)을 공개함1)

- (배경) ‘영양가를 높인 고추 식물 및 그 열매에 관한 발명’2)에 대하여 EPO 심사국(Examining Division)이 해당 발명은 유럽특허조약(EPC) 시행규칙(Rule) 제28조(2)3)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하자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함

- (주요내용) 기술항소위원회는 EPO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심사관에게 환송하여 다시 심사하도록 결정함
∙ EPO의 확대항소위원회(Enlarged Board of Appeal) 선례4)에서는 EPC 제53조(b)5)가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공정을 통해 얻어진 식물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식물을 언제나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함
∙ 확대항소위원회의 위와 같은 결정을 존중하는 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공정을 수단으로 얻어지는 모든 동식물에 대하여 특허의 대상적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EPC 시행규칙 제28조(2)는 EPC 제53조(b)와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술항소위원회의 입장임
∙ EPC 제164조(2)6)에 의하면, 이와 같이 조약의 규정과 시행규칙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조약의 규정이 우선함
∙ 이에 따라 심사관이 EPC 시행규칙 제28조(2)를 특허등록 거절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고, 식물 발명에 대하여도 다른 발명과 마찬가지로 신규성 및 진보성 등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게 됨


1) 결정문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426B74FD32463ACEC1258398003EA3F4/$File/T_1063-18_en.pdf
2) 발명의 명칭: New pepper plants and fruits with improved nutritional value
3) EPC 시행규칙 제28조(2)는 생물학적 공정을 수단으로 얻어진 동식물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https://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html/epc/2016/e/r28.html
4) G2/12 및 G2/13 결정.
5) EPC 제53조(b)는 동식물의 신품종 또는 동식물의 생산에 관한 생물학적 공정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할 수 없고, 이 규정은 미생물학적(microbiological) 공정 또는 그에 의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https://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html/epc/2016/e/ar53.html
6) EPC 제164조(2): https://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html/epc/2016/e/ar1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