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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대학 및 공공연구원과 특허갭펀드 업무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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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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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 통권 | 2019-06,07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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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8일, 특허청은 대학 및 공공(연)이 보유한 특허의 기업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허갭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함
- (배경) 특허갭펀드는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와 기업이 원하는 기술 간의 수준 차이(gap)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포트폴리오 사업의 일부를 특허갭펀드로 전환하여 경영규모에 맞게 기관당 1~4억 원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임 ∙ 특허갭펀드는 유망 특허기술을 선정해 기술성숙도를 높여 기업에 이전한 후 회수되는 로열티의 일부를 다른 유망 특허기술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로열티 회수 및 재투자를 통해 동 사업의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하게 운영된다는 점에서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기존 정부지원 사업과는 차별화를 둠 - (주요내용) 이번 제1기 특허갭펀드 사업에는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6개 기관이 선정됨 ∙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3년간(19년~21년) 1차 지원을 실시하고, 이후 성과의 숙성기간(22년~24년)을 거친 뒤에 중장기 성과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하여 2차 지원(25년~27년)을 실시하게 됨
∙ 특허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공공(연)이 충분한 특허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민간기업 이전·사업화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특허갭펀드의 성공적인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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