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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프랑스 Cartier社가 제기한 상표 이의신청 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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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straitstim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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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 ||||
| 통권 | 2019-06,07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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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1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이 프랑스의 고급 귀금속 브랜드인 Cartier社가 전당포 체인점인 MoneyMax社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이의신청을 거절하였다고 Straits Times社는 보도함
- (배경) 세계적인 명품회사인 Richemont Group의 일원인 Cartier社가 1969년에 제작한 “love” 팔찌에는 상품분류 제14류(보석)에 등록한 “love” 표식이 디자인에 형상화되어 있음 ∙ Cartier社의 등록상표인 “love”라는 단어의 문자 중 알파벳 소문자 “o”와 “e”는 팔찌의 동그란 슬롯형 나사장치(slotted screwhead device)에 구현되어 있음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전역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전당포 체인점인 MoneyMax社는 상품분류 제14류(보석)와 제35류(보석과 관련된 소매 및 기타 서비스)에 “LOVE GOLD”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이를 귀걸이, 팔찌 등의 귀금속을 비롯하여 마케팅, 온라인 광고 및 기타 소매서비스 등에 사용함 ∙ Cartier社는 MoneyMax社의 “LOVE GOLD” 상표가 Cartier社의 상표인 “love”와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등록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2018년 12월 20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은 다음을 이유로 MoneyMax社의 상표등록을 금지해야 한다는 Cartier社의 주장을 기각함 ∙ MoneyMax社의 상표는 “LOVE”와 “GOLD”라는 단어가 직사각형 모양에 둘러싸인 두 개의 한자(‘珍金’)와 이루는 배치가 전체적으로 상표의 식별력(distinctiveness)을 만들었음 ∙ Cartier社가 “love”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식별력은 팔찌의 나사장치에 구현된 알파벳 소문자 “o”와 “e”에 있음 ∙ Cartier社의 “love” 상표를 식별하는데 기여하는 요소들 중 그 어느 것도 MoneyMax社의 상표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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