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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특허청,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GPPH) 시행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prh.fi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페루 특허청
통권  2019-06,07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2-14
 • 2019년 1월 6일, 페루 특허청(Instituto Nacional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y de la Protección de la Propiedad Intelectual, INDECOP)은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Global Patent Prosecution Highway, GPPH)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발표함

- (배경) 기존 특허심사하이웨이(PPH)1)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개별 국가간 일대일 방식의 양자간 프로그램으로 시행돼 왔으나, PPH 프로그램 참여국가의 확대와 더불어 각국 출원인의 이용 증가에 따라 다자간 차원에서 PPH 신청 요건을 통일화하려는 논의가 2009년부터 진행되어옴

- (개요) GPPH 프로그램은 다자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참가국에서 ⅰ) 특허결정을 받거나, ⅱ) PCT 국제단계에서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았을 경우, 상대국이 출원인에게 우선심사 선택권을 주는 제도임
∙ 동 제도는 기존의 양자간 PPH 프로그램 이용요건을 표준화, 간소화함으로써 출원인이 PPH를 이용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특허권 확보를 할 수 있음

- (주요내용) 페루 특허청이 GPPH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출원인이 페루에서 특허등록결정을 받거나 특허협력조약(PCT) 국제단계에서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받으면 PPH 프로그램 참여국 특허청에서 우선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GPPH 참여국)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포르투갈, 핀란드 등 총 26개국의 특허청이 참여하고 있음2)

 
GPPH 참여국(사진 출처: PPH 포털사이트)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글로벌 PPH에 참여하는 특허청은 PPH 포털사이트 참고:
http://www.jpo.go.jp/ppph-portal/globalpph.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