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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항소법원, 상표침해소송에서 Burberry社와 Louis Vuitton社의 패소 판결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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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worldiprevie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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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싱가포르 항소법원 |
| 통권 | 2019-06,07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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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7일, 싱가포르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Burberry社 등이 싱가포르 현지 운송회사인 Megastar Shipping社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침해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함1)
- (배경) 2013년 3월 싱가포르 세관 당국은 중국에서 수입되고 인도네시아 바탐(Batam)으로 운송될 예정인 Burberry社와 Louis Vuitton社(이하 원고)의 상표 위조품 15,000개를 압수하였는데, 해운청구서와 도착통지서에는 Megastar Shipping社(이하 피고)가 이 물품의 수탁자로 등재되어 있었음 ∙ 원고는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을 수입·수출하는 경우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명시한 싱가포르 상표법(Trade Marks Act, TMA)을 근거로 피고가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려는 목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자사 브랜드 위조품을 취급하여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함 ∙ 이에 2017년 싱가포르 고등법원(High Court)은 피고는 단순히 인도네시아의 목적지로 해당 물품을 운송할 의도만 가지고 있었다고 판시함 - (주요내용) 항소법원은 상표침해의 책임을 확정하기 위해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의 상표를 지닌 위조품을 수입·수출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피고는 운송화물에 위조품이 들어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함 ∙ 또한 항소법원은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집행의 필요성과 위조품을 운송하다가 우연히 연관된 정직한 상업적 사인(honest commercial person who happened to be tangentially involved in the movement or handling or counterfeit goods)에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 사이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1) 본 사건개요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supremecourt.gov.sg/news/case-summaries/burberry-limited-and-another-v-megastar-shipping-pte-ltd-2019-sgca-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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