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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운영 성과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베이징 지식산권국
통권  2019-06,07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2-14
 • 2019년 1월 25일, 중국 베이징 지식산권국(北京市知识产权局)은 ‘지식재산권분쟁 조정·화해 사례공유 회의(知识产权纠纷人民调解故事会)’에서 분쟁조정·화해위원회 운영성과를 공유하였다고 밝힘

- (배경) 지난 2018년 7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제1차 지식재산권 중재·조정기관 능력 건설사업’을 실시하고 대상기관을 지정하여,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화해 업무수준 향상 및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사회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함1)
∙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은 첨단과학기술 및 문화산업 분야 10개 부분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화해 위원회를 설립함

- (주요내용) 베이징시의 각 분야 조정·화해 위원회는 2018년 10월까지 3,020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1,705건에 대한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749건은 조정·화해가 성사되었다고 발표함
∙ 조정‧화해 성공률은 43.9%이며, 조정·화해가 성립되기까지 평균 15일이 소요됨

- (주요사례) 조정·화해위원회를 통해 화해가 성립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베이징 잎차상회 지식재산권분쟁 조정·화해 위원회는 중국을 대표하는 차(茶)인 ‘서호 용정차’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서호지방에서 채취한 용정찻잎을 포장판매하며 무단으로 ‘서호용정’ 지리적표시를 사용한 자와 서호용정차 사용단체에게 화해를 권고하여, 분쟁을 원활히 종결함
∙ 베이징시 하이뎬구 공상연합회 지식재산권분쟁 조정·화해 위원회는 2017년 11월 제기된 스포츠 사진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분쟁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최초 청구된 20만 위안의 손해배상금액을 6만 5천 위안에 합의하고 분쟁을 종료하게 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2018-3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