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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AI 관련 기술 사례에 대한 설명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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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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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9-06,07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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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AI와 관련한 기술 사례에 대한 설명 자료1)를 JPO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함
- (주요내용) JPO는 AI 기술과 관련한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그 운용 예시를 충실히 하기 위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요건(사례 6개)과 진보성 판단(사례 4개)에 관한 관점에서 10개의 사례를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의 부속서 A에 추가함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판단 ∙ AI 관련 기술의 발명에 대한 실시가능요건 및 지원요건의 판단에 대해서도 다른 발명의 실시가능요건 및 지원요건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심사기준 제Ⅱ부 제1장 제1절 실시가능요건’ 및 ‘심사기준 제Ⅱ부 제2장 제2절 지원요건’에 따라 실시 ∙ AI 관련 기술의 발명은 AI를 다양한 기술 분야에 응용한 발명이나, AI에 의해 어떤 기능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의 발명을 포함 ∙ AI를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응용한 발명은 AI의 기계학습에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학습용데이터(teaching data)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경우 기재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따라 해당 종류의 데이터 간 상관관계 등의 일정한 관계가 인정되는 것, 또는 기술 상식에 비추어 해당 종류의 데이터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 등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사례 46, 47, 48, 49, 50) ∙ 또한 AI에 의해 어떤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 물건의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실제로 물건을 제조하여 해당 기능을 평가한 실시예를 기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AI에 의한 추정 결과가 실제로 제조한 물건의 평가로 대신할 수 없는 한 기재요건을 만족하지 않음(사례 51) (2) 진보성 판단 ∙ AI 관련 기술의 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에 대해서도 다른 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과 마찬가지로 ‘심사기준 제Ⅲ부 제2장 제2절 진보성’에 따라 실시함 ∙ 사례는 단순한 AI의 적용에 관한 것(사례 33, 34), 학습용데이터의 변경에 관한 것(사례 34, 35) 및 학습용데이터에 대해 앞서 처리를 하는 것(사례 36)의 3가지 관점에 주목하여 작성됨 (3) 유의사항 ∙ 추가된 동 사례는 AI 관련 기술의 출원에 있어서 특정 청구항의 기재형식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며,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속서 A 및 부속서 B의 유의사항을 참조해야 함 1) 동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eido/houritu_jouyaku/guideline/tokkyo/pdf/ai_jirei/jirei.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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