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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상표 심사기준 개정 제14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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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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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9-06,07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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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 심사기준 개정 제14판을 발표함
- (배경) JPO는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상표제도 소위원회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의 검토를 바탕으로 상표 심사기준 개정안을 작성하여 지난 2018년 10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의견모집을 실시함 - (주요내용) 이번 개정된 심사기준 제14판은 의견모집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심사기준은 2019년 1월 30일 이후의 심사에 적용됨 ∙ 개정된 심사기준은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1) 및 제6호2), 동법 제4조 제1항 제7호3), 동법 제10조4)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본 연호 관련 상표 ∙ 연호를 표시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현재 연호 이외의 연호에 대해서도 그 연호가 연호 자체로 인식될 뿐인 경우에는 현재 연호와 마찬가지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서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개정 (2) 품종등록출원의 경우 ∙ 품종등록출원의 경우, 품종의 명칭에 대한 악의적인 상표 출원에 대하여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7호의 상표 심사 기준 ‘해당 상표의 출원 경위에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는 등,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상표법이 예정하는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악의적인 상표 등록 출원에 대응하는 기준을 ‘2. 본 호에 해당 예’로 새롭게 예시 (3) 기타 ∙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심사 기준에서 본 호의 해당 여부는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아울러 출원된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명기 ∙ 그 밖에 개정된 상표법에 따른 조문변경 등을 포함 1) 일본 상표법 제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자기의 업무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다음의 상표를 제외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3호 상품의 산지, 판매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 생산 또는 사용방법 또는 시기, 기타 특징, 수량 또는 가격 또는 그 서비스의 제공 장소, 품질, 제공용으로 제공하는 것, 효능, 용도, 형태, 제공방법 또는 시기, 기타 특징, 수량 또는 가격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제6호 전 각호에서 열거하는 것 이외, 수요자가 업무에 관련된 상표 또는 서비스임을 인식 할 수 없는 상표 3) 일본 상표법 제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다음에 열거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7호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4) 일본 상표법 제10조(상표등록 출원의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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