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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프리미어 리그,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신규 사무소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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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trademarksandbrandsonlin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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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영국 프리미어 리그 |
| 통권 | 2019-08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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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14일, 영국 프리미어 리그(Premier League)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사 콘텐츠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첫 해외 사무소를 신설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송사들과 몇 차례 계약을 맺고 이 지역의 시청자에게 시즌 당 380회의 축구경기 방송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방송을 불법적으로 스트리밍하는 앱(app)으로 인해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불법복제 피해를 입고 있어, 2018년 싱가포르 고등법원(High Court)은 불법 앱에 대한 금지 명령(injunction)을 내림 ∙ 또한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불법 스트리밍 장치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형사조치를 취했으며,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 공급자에 대한 급습 작전을 지원하고 있음 - (주요내용) 싱가포르의 중심 업무 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인 탄종 파가(Tanjong Pagar)에 위치한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싱가포르 사무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 방송사와 협력하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 방송 라이선스 실시권자의 권리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임 - (관련내용)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방송 책임자인 Paul Molnar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 및 소속 구단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싱가포르 사무소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파트너 방송사를 지원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함 ∙ 또한 Molnar는 창조산업 분야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법복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현지 인력과 전문 지식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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