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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퍼블릭아이, 유방암 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스위스 퍼블릭아이
통권  2019-08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2-21
 • 2019년 1월 31일, 스위스 건강보험 문제 활동가 그룹 ‘퍼브릭아이(Public Eye)’는 스위스 Roche社의 유방암 치료제의 약가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주장하며 스위스 정부에 관련 특허권에 대한 강제실시권 설정을 청구하였다고, 지식재산 전문 보도매체 ‘ip-watch’가 보도함

- (배경) Roche社의 주력상품 중 하나인 퍼제타(Perjeta)1)는 유방암 치료제로서 스위스 국민보건 향상에 매우 중요한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음
∙ 스위스에서 퍼제타와 허셉틴(Herceptin)2)이라는 유방암 치료제를 병용 처방하는 경우 환자 당 연간 10만 스위스 프랑의 비용이 발생함
∙ 스위스 특허3)법 제40조는 특허권자가 충분한(sufficient) 이유 없이 특허발명의 라이선스를 거절하는 경우 공익을 위해 특허발명의 강제실시권을 허락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퍼블릭아이는 스위스 보건장관(Swiss Health Minister)에게 퍼제타 관련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실시권 설정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를 스위스 특허법원으로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퍼블릭아이는 해당 의약품의 과도한(exorbitant) 약가가 스위스에서 건강보험 비용을 폭증시키고 환자의 의약품 접근에 높은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Roche社가 퍼제타의 판매로 20억 스위스 프랑 이상의 누적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함
∙ 퍼블릭아이는 관련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실시 허여는 퍼제타의 복제약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방암 치료제 가격을 현재보다 낮추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1) 성분명은 퍼투주맙(pertuzumab).
2) 성분명은 트라스투주맙(trastuzumab).
3) Federal Act on Patents for Inventions(Patents Act, PatA), Amended by No I of the FA of 3 Feb.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