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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픽업트럭 용품업체 대해 특허침해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itc.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9-08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2-21
 • 2019년 2월 1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의 픽업트럭(Pickup Truck) 용품 업체인 BAK Industries社가 픽업트럭용 접이식 침대시스템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하여 조사1)를 신청했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 (주요내용) 2018년 12월 7일, BAK Industries社는 미국의 Stehlen Automotive社, 중국의 Sunwood Industries社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ITC는 BAK Industries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픽업트럭용 접이식 침대 커버 시스템 및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이와 관련하여 BAK Industries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은 다음과 같음

 
| BAK Industries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 명단 |
국가 기업명
미국(8) Stehlen Automotive社, SyneticUSA社, Topline Autoparts社, Velocity Concept社, JL Concepts社, DT Trading社, Syppo Marketing社, Apex Auto Parts社,
중국(3) Wenzhou Kouvi Hardware Products社, Sunwood Industries社, Ningbo Huadian Cross Country Automobile Accessories社,

∙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BAK Industries社의 특허는 픽업트럭 적재함 덮개(US7188888B2, US7484788B2), 픽업트럭 박스커버(US8061758B2, US8182021B2, US8182021B2), 픽업트럭 커버 디자인(USD620877S1)과 같이 6개의 특허임
∙ 한편,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BAK Industries社의 상표는 총 2개(US5104393, US3904016)임


1) 동 조사의 조사 통지서(notice of investigation)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usitc.gov/secretary/fed_reg_notices/337/337_1143_notice_02122019sg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