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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픽업트럭 용품업체 대해 특허침해로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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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itc.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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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
| 통권 | 2019-08 호 | 발행년도 | 2019 | ||||||||
| 발행일 | 2019-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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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월 1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의 픽업트럭(Pickup Truck) 용품 업체인 BAK Industries社가 픽업트럭용 접이식 침대시스템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이유로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하여 조사1)를 신청했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 (주요내용) 2018년 12월 7일, BAK Industries社는 미국의 Stehlen Automotive社, 중국의 Sunwood Industries社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ITC는 BAK Industries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픽업트럭용 접이식 침대 커버 시스템 및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이와 관련하여 BAK Industries社가 조사를 신청한 기업은 다음과 같음
∙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BAK Industries社의 특허는 픽업트럭 적재함 덮개(US7188888B2, US7484788B2), 픽업트럭 박스커버(US8061758B2, US8182021B2, US8182021B2), 픽업트럭 커버 디자인(USD620877S1)과 같이 6개의 특허임 ∙ 한편, 동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BAK Industries社의 상표는 총 2개(US5104393, US3904016)임 1) 동 조사의 조사 통지서(notice of investigation)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usitc.gov/secretary/fed_reg_notices/337/337_1143_notice_02122019sgl.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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