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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식산권보, 자국 내 해외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집행 사례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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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ip.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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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지식산권보 |
| 통권 | 2019-08 호 | 발행년도 | 2019 |
| 발행일 | 2019-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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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 31일, 중국 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는 중국 내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행정집행 사례를 소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내외국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구체적 사건해결에 있어서 일관된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와 상표 침해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전형사건(典型案件)으로 지정하는 등 노력을 지속함 - (주요내용) 지식산권보는 외국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집행에 대해 고액의 과태료 부과와 인터넷상 불법행위 적발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보도함 (1) 고액의 과태료 부과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침해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브랜드(상표) 침해에 대한 과태료를 매우 높게 책정함 ∙ 2017년 12월, 베이징시 공상국은 아식스社의 ‘TIGER’ 등 상표권을 침해하여 자신의 운동화에 유사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자에게 침해행위의 중지 및 침해상품 6,687개 몰수, 5,587만 위안(한화 약 9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2016년 11월, 상하이시 공상국은 압력밸브 제조회사인 이스라엘 BERMAD社의 상품의 부품을 바꿔치기하고, ‘BERMAD’ 상표를 부착한 압력밸브상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침해행위 중지, 침해상품의 몰수 및 과태료 약 561만 위안(한화 약 9.3억 원)을 부과함 (2) 인터넷상 침해행위 적발 ∙ 최근 중국에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 되었으나 불법행위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각 지역 공상부처가 집행 관련 공문을 발표하고 주도면밀한 업무배치를 통해 해외 상표권 침해행위 조사를 중점적으로 시행함 ∙ 2017년 1월, 항저우시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이용하여 위조 필립스(Philips) 면도기를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였고, 해당 위조품의 몰수 및 침해자에게 약 73,800위안(한화 약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2016년 10월, 푸젠성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샤먼시(厦门市) 해관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방시(Givenchy), 라메르(Lamer) 등 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의 위조품을 발견하고, 해관 및 공안과 연계하여 공동수사를 진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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