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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제도의 검토’ 보고서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9-09 호 발행년도  2019
발행일  2019-02-28
 • 2019년 2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의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디자인제도(意匠制度) 소위원회1)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제도의 검토’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일본 정부의 ‘지적재산추진계획 2018’ 책정과 ‘미래투자전략 2018’의 각의결정 이후, 디자인제도 소위원회는 신기술을 활용한 이노베이션의 촉진 및 브랜드 형성을 도모하는 디자인 보호 등의 관점에서 디자인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해 검토해옴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정리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화상디자인
∙ 현재 제도상 보호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물품에 기록·표시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화상디자인의 보호를 도모하고, 화상디자인의 디자인분류, 디자인공보 검색 등 그 활용의 촉진 등을 검토해야 함

(2) 공간디자인
∙ 점포, 오피스 등 건축물의 외관 및 내장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디자인법의 보호대상인 물품(동산)에서 건축물(부동산)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3) 관련디자인
∙ 관련디자인의 출원가능기간을 연장하고, 관련제도의 규정을 명확하게 할 것

(4)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 현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의 날로부터 20년이지만, 디자인권의 중요성 증가 및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재검토 해야 함

(5) 복수디자인 일괄출원 도입
∙ 하나의 출원에 의해 복수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6) 물품의 구분
∙ 물품 자체가 명확할 경우에는 물품구분표의 구분과 동일한 정도의 구분을 기재하고 있지 않음을 거절 이유의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출원 시 물품구분을 기재할 때의 참고가 되는 물품구분표와 유사한 것을 고시 등으로 정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7) 기타
∙ 창작비용이성 수준의 상향조정, 한 벌디자인의 부분디자인 보호제도 도입, 간접침해 규정의 확충 등


1) JPO는 산업구조심의회는 경제산업성 설치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과 기타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 및 대외경제 관계의 원활한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및 산업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함. 산업구조심의회 산하 산업재산권 정책의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지식재산분과는 다시 변리사제도, 특허제도, 디자인제도, 상표제도, 심사품질관리, 부정경쟁방지 소위원회로 설치되어 있음.